2020년 5월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계실꺼에요.
단, 2019년 상반기, 하반기에 이미 반기로 신청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기한은 2020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인데요. 사전신청 안내를 받으신분들은 2020년 4월27일~3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5월1일에 신청한것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사전신청 안내를 받으신 분은 홈택스에서 신청하셔서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사람이 크게 몰리지 않아 빠르게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 화면에 들어가보니 저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네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래 신청요건 확인 후 해당이 된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도 충족해야되는데요.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 4만~2,000만원 미만 | 4만~3,000만원 미만 | 600만~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4,000만원 미만 | 600만~4,000만원 미만 |
소득금액은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을 이용하면 됩니다.
단, 2019년 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은 2020년 5월1일부터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접속하시면 2018년까지 밖에 조회를 못하니 5월1일에 접속하셔서 2019년 소득금액 확인하시면 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파악이 한번에 되니 참고하세요.
재산도 확인을 하는데요. 가구원 모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재산을 합산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5월부터 신청기한내에 신청을 하면 법정 지급기한인 10월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9년에는 5월신청 9월6일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법정지급기한인 7월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일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잇습니다. 단 지급액 감액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총급여액과 홑벌이/맞벌이 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다릅니다. 아래 보이는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 확인 후 우측편 계산방법으로 계산해보시면 내가 받을 자녀장려금 금액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급액 감액조건
1. 재산합계액이 1.4억~2억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차감
2.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시 장려금의 10% 차감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4.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액을 충당
홈택스나 손택스, ARS, 세무서 등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국세청홈택스에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페이지 - [바로가기]
위 링크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잇는데요.
장려금 간편신청, 일반신청 부터 장려금 미리보기, 소득자료확인 등 궁금한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찍 지급한다고 하니 신청대상자라면 정기신청기간인 6월1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서 감액없이 100% 지급받으시기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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