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습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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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되는 거 아시는 분들은 매년 1월에 연납을 하고 기본 10% 할인을 받고 계실 거예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6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일 년에 두 번 고지서 나올 때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유만 있다면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을 하게 되면 기본 10% 할인에 다른 혜택을 플러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1월 25일이 달력이라 자동차세 연납이 부담스럽다면 3월에 연납을 하시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여유가 있는 달에 미리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이라면 1월과 3월에만 연납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방법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서울시는 이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10%할인 방법 흔히들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할인 혜택을 더 받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10%할인 + 추가 혜택 받는 법

무이자 할부 

1월에 10% 할인을 받고 싶은데 일시불로 내려고 했더니 25일 구정이 걱정이 되는 분들은 카드사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삼성카드

삼성카드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세나 지방세 5만 원 이상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월, 10개월, 12개월은 다이어트 할부라고 있는데 1~2회 할부수수료 납부, 1~3회, 1~4회 수수료 납부 후 나머지 기간은 할부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농협카드

두 번째 무이자 카드는 농협카드입니다. 농협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NH농협 개인카드(채움/BC)로 국세나 지방세 5만 원 이상 납부 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2~3개월까지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고, 6개월은 1회 차 할부수수료만 부담, 10개월은 1,2회 차 할부수수료 부담하면 잔여회차는 수수료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납부는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서울시 이택스), 영업점 CD/ATM기, 공과금 수납기 모두 가능합니다.

국세의 경우 관세, 경찰청 과태료, 법원 인지대 포함

국세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등

지방세 :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레져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현대카드

현대카드로 국세, 관세, 지방세를 5만 원 이상 납부 시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 카드는 모든 현대카드이나 법인, 체크, 하이브리드, 선불, 기프트카드는 제외라고 합니다. 무이자 할부 지원기간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밖에 신한카드, 국민카드 등은 제가 못 찾는 건지 아직까진 무이자 할부가 안 보이는 거 같네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고 싶은데 삼성카드, 현대카드, 농협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20일 넘어서 다른 카드사에 확인을 해보시면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있으나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내고 캐시백 받는 법

신한카드 체크카드

신한카드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월간 납부하신 합산 금액의 0.17% 현금 캐시백 해준다고 합니다. 단, 현금 캐시백 대상이 1만 원 미만일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을 해준다고 하네요. 마이신한포인트 1점도 1원과 같으니 별 상관은 없을 듯합니다.

KB국민카드 체크카드

KB국민 체크카드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KB국민 체크카드로 지방세 결제 시 월 합산 지방세 이용금액의 0.2% 포인트리 적립을 해준다고 합니다. 단, KB국민은행 결제계좌에 한해서 적립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응모를 하고 결제를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응모하기 - [바로가기]

우리 체크카드

우리 체크카드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이라고 나와있는데 아무래도 2020년을 2019년으로 오타 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누적 납부금액의 0.2%를 캐시백 해준다고 합니다. 결제계좌가 우리은행 계좌인 체크카드만 혜당이 되고 캐시백 제공 시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 된다고 합니다. 캐시백 지급일은 2020년 2월 20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카드사 혜택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다는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사용하는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이벤트란 참고해보시면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 플러스 추가로 캐시백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단 국, 관세는 신용카드로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 0.8% 추가 결제되니 자동체와 같은 지방세에만 할 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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