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기존과 달리 신설되거나 조건이 변경된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 소득공제율을 적용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 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0% 소득공제율 적용 대상 박물관과 미술관 확인은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중인 문화포털(https://www.culture.go.kr/deduction/main.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200만원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지만 혹시 조회가 안된다면 이용했던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급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기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4.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비과세 적용기준이 기존 월정액 급여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 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도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5.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금액이 기존 연 3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학과 고용관계에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종제 확대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7.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를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8.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9. 자녀세액 공제 대상 조정
기본공제 대상자인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 공제하며,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 면제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 제외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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