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습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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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준비 잘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연말정산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크게 관심이 없을 텐데요. 오늘은 월세를 내고 있다면 내가낸 월세 10%~12%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는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명서류인데요. 월세 납입 서류라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준비하신 서류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단 메뉴 중 상담/제보 쪽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주택임차료(월세)란 곳이 보일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필요하니 회원이 아니시면 회원가입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홈택스? 인터넷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그러시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세무서에 방문도 어렵다 하면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물어보면 우편접수도 도와줄 거예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액 6천만 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아파트, 빌라, 고시원, 원룸, 주거용,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공제의 대상입니다.

4. 전입신고 필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1년 월세 지급액의 10%이며 최대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이면 12%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필요?

원룸이나 집을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집주인 쪽에서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고 계약서상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약서상에 세액공제 불가 항목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이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내용이 적혀 있어 집주인과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공제를 안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5년 이내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다른 곳으로 이사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월세로 매달 50만 원을 냈고, 10% 공재율에 해당된다고 하면 50만 원*12개월*10% = 60만 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내가 1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60만원 이상일 때만 60만 원을, 그 이하라면 낸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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