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이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가가 있다면 이사 횟수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자가가 아닌 원룸 투룸 아파트 등 전세, 월세로 생활하다 보면 이사를 종종 다니게 되는데요, 이사 갈때 챙겨야 될 일들이 많다보니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하나씩 빠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사 갈때 해야할 일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원룸 같은 곳에 전세나 월세로 있을경우 이사 통보는 미리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들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보증금을 투자자금으로 쓰고 있다면 준비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이사계획을 전하시면 되고, 계약 기간 만료후에는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데 왜 1개월전에 알려야 하냐면 자동 법정갱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 어떻게 이사 통보를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나, 문자나 구두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사할 곳 엘리베이터 사용가능 유무확인
짐이 많을때에는 사다리차를 이용해야 겠지만 원룸짐이나 간단하게 엘리베이터 몇번으로 이동이 가능한 짐이라면 엘리베이터로 옮기는 것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이삿짐을 옮기지 못하는 곳들도 있고, 사용요금도 받는 곳이 있으니 이사 1주일 전쯤에는 엘리베이터 사용가능한지 물어보고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기물 처리 - http://www.15990903.or.kr/
폐가전이 나오는 경우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는 수수료도 없고, 지정된 장소까지 내놓지 않아도 수거기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사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위에 알려드린 홈페이지나, 1599-0903에 연락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1주일 후 예약이 가능하기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구매 후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 되는데요, 인터넷으로 구매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도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터넷 구매같은경우 폐기물로 내놓은 물건 다른사람이 사용할려고 가져가면 폐기물 비용 환불도 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금융거래 주소 변경 - http://www.kofia.or.kr/
예전에는 이사를 하면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일일이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주소를 변경해야 했었는데요, 이제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 금융권 일괄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한다고 하니 1주일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설치예약
인터넷, 정수기 등 렌탈로 이용하고 있는 것들도 챙겨야 하는데요, 최소 1주일 전에는 연락하여 며칠날 이사를 할 예정이니 이전설치 날짜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이사 나가는 곳은 중단신청을 이사갈 집은 연결 신청을 해야되는데요, 미리 여유있게 1주일 전에 예약신청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과금정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정산해야 되는데요, 전기요금은 한전고개센터 123으로 연락해서 계량기 숫자를 알려주면 납부금액 알려주꺼에요, 도시가스 같은경우 중단신청을 했다면 기사님 방문했을때 정산을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내 해야되는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민원24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으시는 분들은 대법원 등기소(계약서 스캔본 첨부) 또는 주민센터에서 등록을 해야야 됩니다. 평일에 여유가 있다면 주민센터 방문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동시에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나의 보증금 때문에 한다는건 다들 알고계시죠?
지금까지 이사 전 해야할 일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히 챙겨서 기분좋은 이사 되길 바라겠습니다.
명절 나들이 장소 추천, 무료입장 행사 (0) | 2020.01.21 |
---|---|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방법 (0) | 2020.01.20 |
명절대비 장시간 운전에 좋은 운전자세 (0) | 2020.01.16 |
올바른 공기청정기 사용법 (0) | 2020.01.15 |
설날 귀향길 심심풀이 간식, 과자 대표들 (0) | 2020.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