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습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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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대 명절 설날이 이번 주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설 명절 자동차로 성묘도 다니고 고향도 방문하고 하는데요, 설 명절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설, 추석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17년 9월 20일 추석 연휴 때부터 적용되었는데요, 그러고 보니 꽤 오래되었네요.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말일, 1월 1일, 1월 2일)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16일)

ex) 2020년 설날은 1월 25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은 1월 24일 00시~1월 26일 24시 입니다. 하지만 23일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더라도 톨게이트 진출시간이 1월24일 이라면 통행료 면제 대상입니다. 또한 1월26일 24시 이전에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더라면 27일에 출구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더라도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설날과 추석 앞뒤로 하루씩 총 3일씩 입니다. 2017년 추석연휴인 9월20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용방법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더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방법

처음 시행할 때에는 교통료가 표시되거나, 환불해주는 등 혼란이 조금 있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을 하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가 있는 차량은 평소처럼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 둔 상태로 통과를 하면 되며, 일반차로 이용 시에는 꼭 평소처럼 통행권을 뽑아서 출구 영업소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띵똥, 통행요금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경기도 민자도로 3곳, 경남 민자도로 3곳도 설 연휴 통행료를 면제해준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민자도로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이고, 경남 3개 민자도로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간 간 도로 통행료를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통행료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행료 면제 구간은 민자고속도로 포함 전국 모든 고속도로인데요, 고속화도로와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기에 무료가 아닌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밖에 강원도는 설 명절 연휴 기간 민간투자시설사업 도로인 미시령터널의 통행료 면제하고, 인천은 문학, 원적산, 만월산 3곳의 민자터널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0일 날 밝혔는데요, 웬만한 곳들은 통행료 면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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