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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라서 해외직구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란?

미국에서 추수감사절(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 다음날인 금요일입니다.

2019년 기준 11월 29일 금요일이 바로 블랙프라이데이인데요. 1년 중 가장 큰 폭의 세일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판매자 입장에서 연말에 재고를 남겨 보관/유지 등에 비용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싸게 팔아버려 재고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해외직구 시 주의사항

관세 및 부가세

관세와 부가세는 해외에서 구입해서 국내로 들어올 때 모든 물건들은 관세청에 통관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때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개인이 자가 사용목적으로 구매 시에는 미국 기준 일발 통관 제품은 150달러 미만, 목록통관 제품들은 200달러 미만까지 무관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물품 가격 + 해당국내운송비, 일반통관은 물품가격 + 국제운송비 + 보험료까지 포함이며, 국내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입니다. 단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국내로 배송되는 움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된다는 사실 참고하세요.

각 물건의 구입 가격이 관부가세 면제되는 150달러 미만으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도착해서 통관되는 날이 같다면 물건 가격이 합해서 관세 부가세 납부(합산과세)하셔야 되니, 하나의 물품을 구매한다면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여러 개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배대지(배송대행지)에서 결재하실 때 시간을 두시고 배송상태를 보면서 하나씩 결제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단, 구매한 곳이 다른 나라라면 각 나라의 한도만 안 넘기면 됩니다.

 

목록통관 vs 일반통관

목록통관은 해외에서 구매 시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은 물품 가격 미화 150불 이하,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은 200불까지 가능합니다.

일반통관은 목록 통관이 아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통관은 미화 150달러를 넘으면 수입관세와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출처 - 관세청>

 

관세,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

부가세율은 10%로 동일하나 관세는 수입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의류는 관세율이 13%이고, 담배는 관세율이 40%입니다.

관세, 부가세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예상으로 조회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관세청 홈페이지 예상세액 조회 - [바로가기]

 

 

의약품과 건간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자가 사용 인정기준인 6병까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6병 이상은 모두 폐기 처분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규제 물품일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제품이 통관이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 후 주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 [바로가기]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 목록통관입니다. 여기서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미백, 주름개선,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해해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150불 이하만 관부가세 면제가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전자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TV,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들은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으로 모델별 각 1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기타 제품 1인용 면세범위

주류는 1리터, 400불 이하 1병, 향수는 60ml, 담배는 1보루(200개비)로 제한됩니다.

 

해외 직구 유형

해외직구는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하고 직접 우리나라로 배송받는 직접 배송,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해서 배송대행업체를 통하는 배송대행,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니, 잘 따져보고 저렴하고 편한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 시 구매하는 나라 현지 세금과 배송료, 관세, 부가세 등 모든 조건을 확인하신 다음 국내 구입 시 가격까지 한번 확인하셔서 어디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확인하는 꼼꼼함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관세는 수출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면세받은 물품은 자가 사용 목적을 조건으로 면세를 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과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점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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