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습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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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출산 경험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아무도 없다면 출산 후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아이가 태어난 후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해야 할 일, 출산 후 해야 될 일

1. 아기 첫 모습을 남기세요.

병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병원이나 분만실 상황에 따라 사진 촬영이 가능한 곳도 있고, 불가능 한 곳도 있으니 출산 전 미리 확인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촬영할 때에는 플래시는 반드시 꺼야 된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2. 아이 이름짓기

출생 전 미리 이름을 정해 놓는 경우도 있지만, 출생일과 시간을 보고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기에 우선 아이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3. 출생신고

아이 이름을 정했다면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출생신고는 한 달 내 신청을 하면 되니 그렇게 급하지는 않으나 보건소를 이용할 계획이시면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보건소 이용이 가능하니 일찍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신고 후 등본에는 바로 등록이 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는 1주일 정도 후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출생 신고하는 법

머든지 처음은 어색하고 어렵기 마련입니다. 첫째가 태어난 후 출생신고를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출생신고는 아내는 산후조리기간이기에 남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생 신고하는 법은 출생증명서 1부와 부모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출생신고서 작성 시 부모의 본,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하니 가족관계 증명서를 참고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4. 각종 수당 신청하기

출생 신고하러 거주지 동 주문센터를 방문했다면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양육지원금, 출산 축하용품을 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이내,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생 후 180일 이내, 출산 축하용품은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가구원에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아기가 있으면 전기요금도 30% 할인이 가능하니, 한전 관할지사나 123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최대 월 16,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이지만 대부분 지자체에도 비슷한 선물을 증정중이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5. 예방접종 챙기기

신생아가 태어나면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생후 4주 이내 접종해야 되는 BCG(결핵)가 있습니다. B형 간염은 0, 1, 6개월 총 3번 맞춰야 되니 참고하세요.

 

 

6. 보험 등록

태아보험 - 보통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보험으로 가입을 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고 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아이 이름과 주민번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 최근에는 아이가 있다면 자동차보험을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아이를 등록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것저것 챙길 것이 많다 보면 하나씩 빠트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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