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발표를 하였습니다. 소득 하위70%에 지급을 하며, 1인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약 1,400만 가구가 대상이고 지급액은 9조1,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70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70%는 중위소득이 150%에 해당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인 2,0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즉 소득하위 70% 금액 = 중위소득 150% 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가구 당 소득하위70기준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150% 기준금액 = 2,635,791원
2인 가구 중위소득 150% 기준금액 = 4,487,970원
3인 가구 중위소득 150% 기준금액 = 5,805,866원
4인 가구 중위소득 150% 기준금액 = 7,123,761원
5인 가구 중위소득 150% 기준금액 = 8,441,657원
6인 가구 중위소득 150% 기준금액 = 9,759,552원
관련글 - 2020/03/25 - [생활정보]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
중위소득 계산 방법 포스팅입니다. 7인 이상 가족은 6인가구 중위소득 100%에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더하시면 됩니다. 10인까지만 계산을 해볼까요? 10인 이상은 잘 없으시겠죠.....
7인 가구 중위소득 150% 기준금액 = 11,084,573원
8인 가구 = 12,409,593원
9인 가구 = 13,734,614원
10인 가구 = 15,059,634원
혹시 10인 가구 이상이시라면 6인가구 중위소득 100% 금액인 6,506,368원에 1인당 883,347원을 더해서 결과값에 1.5배 하시면 해당인원 중위소득 150% 기준금액이 나오니 참고하세요.
가구원수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고 계산해보시면, 우리집은 얼마를 받을 수 있겠구나 또는 지원을 못받겠구나 판단이 되실꺼에요.
지급방식은 정확히 발표는 안했지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 중 하나가 선택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시지급이 아닌 3~4개월 나눠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제외자?
중복지급을 막기위해 신청제외자도 있다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30일 오후 발표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오늘 발표한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의 40~100만원 지급 규모, 골격은 그대로 유지갈 될 것이고, 이 골격대로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정부의 골격에 더해서 지방의 사정을 감안해서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지급의 방식을 조금 달리할 수 있겠다"라고 발표를 하였고, 특별돌봄쿠폰과 재난지원금도 중복 지원하기로 했다는 뉴스도 보이네요. 특별돌봄쿠폰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아동 1인당 10만원, 노인일자리쿠폰 23만6,000원 입니다. 이밖에 만7세미만 아동수당 받고 있는 건은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네요.
긴급재난지원금 확실한 기준이 나오면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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