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습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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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15일 대구 및 경북 청도, 경산, 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구, 청도, 경산, 봉화지역은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83%가 집중되어 있어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되었다고 하며, 아직까지 코로나19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 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이 되는데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데, 어떤 혜택들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혜택 및 보상은 지자체마다 정하는 규모가 달라 딱 짤라 이렇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 임업, 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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