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9일 오늘부터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열람 해보셨나요?
뉴스에서 공기지가 많이 상승했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은 동일하게 나왔네요.
서울은 강남구가 25.57%상승해서 최고 상승율을 기록했고 서울시 평균은 14.75% 상승되었고, 전국적으로는 5.99% 상승했다고 합니다.
상승한 곳은 서울 14.75%, 대전 14.06%, 세종 5.78%, 경기 2.72%, 인천 0.88%, 전남 0.82%, 광주 0.8%, 부산 0.06%이며, 하락한 곳은 강원 -7.01%, 경북 -4.42%, 충북 -4.4%, 제주 -3.98%, 경남 -3.79%, 전북 -3.65%, 울산 -1.51%, 충남 -0.55%, 대구 -0.01% 하락했다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열람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왼쪽 상단에 보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가시면 됩니다.
메인화면을 살펴보면 공동주택가격 열람(2005년1.1기준~2019년6.1기준)은 작년까지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고 2020년 공시지가는 오른쪽에 보이는 2020년 1.1기준(정기공시)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서울시 강남구를 예로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2020년 공시지가는 669,000,000으로 나오는데요.
2019년 이전 공시지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곳으로 검색을 해보았는뎅. 약 15%정도 상승했다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이 25.57%상승했다고 하니 이곳은 많이 상승한 편은 아닌것 같네요...
2020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방법 -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opinionGuide.htm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곳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수 밖에 없는데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국민건강보험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견청취를 통해 의견제출을 하면 반영가능한 사항이 있다면 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의견청취기간은 열람기간과 동일한 2020년3월19일 오늘부터 2020년 4월8일까지입니다.
의견청취는 소유자 본인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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