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습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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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아직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전국에 있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개학이 또다시 2주 연장이 되어 4월6일날 개학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근로자를 위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신청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신청하세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인 1월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맞벌이일 경우 최대 10일,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이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반액인 1일 2.5만원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코로나 가족돌봄비용은 지난 3월16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인 www.moel.go.kr 에 접속하셔서 민원->민원신청->가족돌봄비용을 검색(위 그림에는 가족돌봄휴가를 검색하라고 나와있지만 서식명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이기 때문에 '가족돌봄'이나 '가족돌봄비용'으로 검색하셔야 확인 가능하다는점 참고하세요.

 

궁금해하시는 내용 몇가지 정리하자면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 복무, 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며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근로한느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이 가능하며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필요서류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세대를 달리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 확인이 안될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3.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신청가능하며, 위임장 작성시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며,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비용 지급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통보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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