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이용 시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할인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KTX, SRT 모두 임산부와 다자녀가구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몇 % 나 할인이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TX 할인제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할인제도
KTX 임산부 할인제도의 이름은 맘편한 KTX입니다.
할인 대상은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외 보호자 1명이며, 보호자는 임산부와 동행했을 때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나 임신진단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등록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증빙자료를 등록 인증절차를 거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1년까지 가능합니다.
혜택은 일반식 가격으로 특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인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다자녀 할인제도
KTX 다자녀 할인제도으 이름은 다자녀 행복입니다.
할인 대상은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이며, 다자녀 행복 가족정보 인증하기에서 부모 중 1명의 회원번호로 접속하여 인증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할인은 가족 중 최소 3명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장의 승차권으로 발권되며 승차권에 이용 가능한 가족이름이 표기가 되며 승차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 할인 제도는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외에 만 6세미만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동반유아 할인이라고 동반유아 좌석권을 2매까지 어른 운임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른 1명당 유아 2명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SRT역시 임산부와 다자녀가구에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SRT는 홈페이지에서 공공할인 신청에 신청을 하면 확인 후 등록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임산부 할인 증빙서류는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임신확인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자녀 할인 증빙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SRT 임산부 할인은 동반 1인 출산 후 1년까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차 시 신분증 확인할 수도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SRT 다자녀 할인은 현재는 자녀가 3명 이상이여야 되지만 12월 부터는 2명이상 부터 할인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KTX와 동일하게 3명이상 이용 시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SRT에서는 유아 할인으로 보호자 1명당 만 4세 미만의 유아 1명은 좌석 미지정으로 무임으로 탑승을 할 수 있으며, 좌석 지정 시에는 75% 할인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만 4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50% 할인이 된다고 하니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랄게요.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분류 배출방법 (0) | 2019.11.18 |
---|---|
수능 당일 주의사항 (0) | 2019.11.13 |
실수로 하이패스 그냥 통과 했을때 대처법 (0) | 2019.11.12 |
환절기 감기 예방법 (0) | 2019.11.11 |
임산부 독감예방접종 무료인거 알고 계시죠? (0) | 2019.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