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습인운

반응형

열차이용 시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할인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KTX, SRT 모두 임산부와 다자녀가구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몇 % 나 할인이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KTX 임산부 다자녀가구 할인제도

우선 KTX 할인제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할인제도

KTX 임산부 할인제도의 이름은 맘편한 KTX입니다.

할인 대상은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외 보호자 1명이며, 보호자는 임산부와 동행했을 때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나 임신진단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등록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증빙자료를 등록 인증절차를 거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1년까지 가능합니다.

혜택은 일반식 가격으로 특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인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다자녀 할인제도

KTX 다자녀 할인제도으 이름은 다자녀 행복입니다.

할인 대상은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이며, 다자녀 행복 가족정보 인증하기에서 부모 중 1명의 회원번호로 접속하여 인증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할인은 가족 중 최소 3명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장의 승차권으로 발권되며 승차권에 이용 가능한 가족이름이 표기가 되며 승차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 할인 제도는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외에 만 6세미만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동반유아 할인이라고 동반유아 좌석권을 2매까지 어른 운임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른 1명당 유아 2명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SRT 임산부 다자녀가구 할인제도

SRT역시 임산부와 다자녀가구에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SRT는 홈페이지에서 공공할인 신청에 신청을 하면 확인 후 등록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임산부 할인 증빙서류는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임신확인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자녀 할인 증빙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SRT 임산부 할인은 동반 1인 출산 후 1년까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차 시 신분증 확인할 수도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SRT 다자녀 할인은 현재는 자녀가 3명 이상이여야 되지만 12월 부터는 2명이상 부터 할인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KTX와 동일하게 3명이상 이용 시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SRT에서는 유아 할인으로 보호자 1명당 만 4세 미만의 유아 1명은 좌석 미지정으로 무임으로 탑승을 할 수 있으며, 좌석 지정 시에는 75% 할인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만 4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50% 할인이 된다고 하니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랄게요.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