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습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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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는 장애인용 마스크만 대리구매를 허용한다고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불만과, 추가 요청이 계속되니 3월8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린이와 어르신도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기준은 어떻게 되고, 구매방법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방법

1. 주민등록상 동거인만 대리구매 가능합니다.

2. 대리구매도 판매 요일에 맞춰서 가야 구매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81년생 부모는 월요일에 가능하지만 2012년생 아이는 화요일에 가능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부모가 구입할  때 12년생 아이꺼 까지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2년생 아이용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화요일에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구매의 불편함은 해소하되, 마스크 5부제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으려고 한 조치라고 합니다.

3.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있어야 대리구매를 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약인증서를 지참해야 됩니다.

4.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만10세 이하), 1940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만 80세 이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입니다.

 

3월8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안 방안에서는 대리구매 허용 이외에 마스크 생산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인데요,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마스크를 생산하면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등을 지급해야 되기때문에 제품단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점을 보안한 내용인데요, 지난주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 단가를 50원을 인상하고,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생산량 전체에 5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내용으로는 기업에서 종업원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 검사 생략을 통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고, 식약처에서는 품목허가 절차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제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해주기로 한 내용인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MB필터와 다른규격의 필터를 사용하면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변경허가로 절차를 바꿔 처리해주리고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필터 일부 성능시험등을 면제받을 수 있어 생산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도 좋은데, 대형 제품만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약국마다 대형과 소형 골고루 입고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을 못구해서 아이들이 대형을 끼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보이더라구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방법 정리하자면 주민등록상 같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대리구매자, 대리수령자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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