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여름에 시원한 아이스크림 많이들 드실 텐데요. 여름에 많은 양의 아이스크림을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하나씩 구석에 숨어있어 오랜 시간이 지난 뒤(냉장고 청소할 때 등)에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가끔 제조일로부터 1년도 지난 아이스크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이걸 먹어도 되나 싶어 포장지를 요리조리 살펴보아도 제조일만 표기되어 있고 유통기한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아이스크림도 어떻게 보면 식품인데 유통기한이 왜 없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포스팅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과 같은 빙과류들은 제조과정에서 살균처리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생산후에는 영하 18도 이하 냉동상태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영하 18도 이하로 유통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살균처리가 되어 있어 미생물 증식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유통기한 표시의무는 없고 제조일 표시만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아이스크림 먹어도 될까?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아이스크림 그냥 먹어도 될까요? 보관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조일로 부터 1년 이상 지났다면 안 드시는 것을 우선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도 먹어야겠다 생각된다면 아이스크림 모양이 제대로 유지되어 있는지, 아이스크림 표면에 얼음이 끼여있다던지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변형이 있는 아이스크림은 냉동 유통되고 냉동실에 보관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정전, 냉장고 문 열림 등)로 녹았다가 다시 얼었다는 표시이고 이과정에 미생물이 증식되었을 위험이 높으니 아깝더라도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제품
아이스크림만 유통기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만날수 있는 쌀도 유통기한이 없고, 염분이 높은 소금, 당으로 이루어진 설탕, 꿀, 산도가 높은 식초, 발효주를 제외한 알코올 함량이 높은 주류(소주, 양주, 보드카 등)등도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입니다. 유통기한이 없다고는 하나 보관방법과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제품들이 변질되었을 수 있으니 먹기 전에 육안 확인 과정이라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통기한 - 유통기한은 유통업체에서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시한입니다.
소비기한 -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제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소비의 최종시한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소비기한이 표기되어 있진 않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후 먹어도 되는 음식들 이란 글들 종종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소비기한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살펴보자면, 통조림 같은 경우 유통기한 +1년, 요구르트는 유통기한 +20일이 소비기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함께 표시해주게 바뀌면 음식물 폐기량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겠네요. 소비기한은 제품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보관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어떻게 보면 냉동식품(냉동만두, 냉동피자 등 각종 요리)들도 아이스크림과 같은 빙과류와 같이 조리과정에서 살균처리를 하고 냉동상태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왜 유독 빙과류에만 유통기한을 생략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빙과류에도 유통기한 1년 이렇게 정하는 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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