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습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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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나 차량이 고장 난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운전은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사고나, 차량 고장 경험 없는 운전자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다른 곳보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차량이 고장이 난 경우 2차 사고로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사고란?

선행사고 및 차량 고장으로 정차해 있는 차량을 후속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를 말하는데요. 2차 사고 치사율은 일반사고 대비 6배가 높으며, 사망자도 연평균 33명 정도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차량이 고장 났을 때 대처법

비상등이 동작한다면 즉시 비상등을 먼저 켜준뒤, 동승 자이 있다면 신속히 갓길 옆 가드레일 밖으로 안전하게 피해 주세요. 차량 이동이 가능한 상태이면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빨리 이동해준 뒤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사고가 났거나 다친사람이 있다면 112, 119에 신고를 하고, 차량 운행이 어려울것 같으면 1588-2504 한국 도로공사 긴급견인서비스를 요청하면됩니다.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서 어디에서 사고(고장)이 났다고 연락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한국 도로공사 긴급견인서비스는 1588-2504나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으로 연락하면 되는데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빠른 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영업소, 휴게소, 졸음쉼터 등 가까운 안전지대로 견인서비스를 받으신 후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을해 수리받을 자동차공업사까지 견인요청을 하면 됩니다. 사고가나면 사설렉카들이 몰려오는데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도로공사 긴급견인서비스로 가까운 안전지대로 차량을 옮기신 후 자신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공업사까지 견인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특약가입에 따라 10km~60km 까지 무료견인거리가 있으니 내가 가입한 약관을 참고하셔서 이동하세요. 단, 한국도로공사 2504 긴급견인 서비스는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견인비용 절약 TIP

예를 들어 내가 가는 정비소가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 한 번에 이동을 하게 되면 견인비용을 추가로 지불을 하여야 되는데요, (50km까지 견인 무료 특약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30~40km 지점에 있는 아무 정비소로 무료 견인 요청을 이용한 다음, 3시간쯤 있다가 이공 업소에서 수리가 불가능하니 다시 한번 견인 요청을 하면 70km 떨어져 있는 평소 가던 정비소까지 무료로 견인이 가능합니다. 단, 시간도 소요되고 편법이니 가까운 곳에서 차량을 수리하거나 추가 비용을 주고 자신이 원하는 정비소까지 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한국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민자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해당 민자고속도로 콜센터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요, 해당 고속도로 콜센터 전화번호 외우고 다니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리 휴대전화에 입력을 해놓으면 좋겠으나 모르겠다면 1588-2504에 전화하면 친절히 알려줄 거예요.

 

주요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전화번호

서울 외곽 : 1644-2505

서울-용인 : 1599-2505

인천공항 : 032-560-6100

인천대교 : 032-745-8200

평택-시흥 : 1611-5688

부산-대구 : 1688-7003

수원-광명 : 1877-1505

 

최근에 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 관련 사고 관련 뉴스들을 종종들을 수 있는데요. 사실 블랙아이스는 잘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발견했을 때에는 대처하기 힘들기 마련입니다. 겨울철 특히 새벽시간이나 야간에 운전할 때에는 교량 위 터널 출구 등은 도로는 얼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감속운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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