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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2018년도 까지만 해도 정기신청이라고 해서 일년에 한번 5월에 신청해서 9월(추석 전)에 지급받았는데, 2019년부터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을 신청받고 지급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상자라면 잊지말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자격

 

2019년도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기간은 2020년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한달간 입니다. 지급은 2020년 6월 중에 지금된다고 하는데요. 결정지급액에 따라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로 결정이 되고, 2020년 9월중에 정산을 하게되는 시스템입니다. 2020년 9월에 정산시 추가지급을 받을수도 환수를 당할 수도 있으니 근로소득이 많이 증가했다면 미리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지급유보는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 9월 정산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원래는 16일까지였으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3월 한달간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자격은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여야 되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재산이 1억4,000만원이 넘으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점 참고하세요. 신청자격이 된다면 국세청에서 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이나 문자메시지로 연락이 오는데요.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98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네요. 2019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가구,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같은 해 9월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가구,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인 가구, 사업주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가구에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105만원, 홀벌이는 91만원, 단독가구는 52.5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앱, 콜센터, 신청요청서 등 비대면 신청도 받으니 집에서 신청을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신청이 어려우신분들은 서울, 중부,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지방국세청 7개 지점 콜센터를 이용해서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도 어렵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을 해도 되니 참고하세요.

 

콜센터 전화번호

서울청 : 02-2114-2199

중부청 : 031-888-4199

인천청 : 032-718-6199

대전청 : 042-615-2199

부산청 : 051-750-7199

대구청 : 053-661-7199

광주청 : 062-236-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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