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습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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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급 대상자 확인차 건강보험료 조회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꺼에요. 

이번포스팅에서는 내가낸 건강보험료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하는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바로가기]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조회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찾다보니 첫페이지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건강보험료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2. 로그인을 해주세요.

건강보험료 조회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아래와 같은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하단에 보이는 공인인증서 본인인증란에 주민번호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확인할 수 없다는점 참고하세요. 공인인증서는 신분증 지참해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지사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거래 은행에 가셔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범용공인인증서는 4,400원의 비용이 발생되긴 하지만 바로 발급 받을수 있다는거 참고 하세요.

 

 

 

3.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했다면 아래와 같이 2020년 3월분 건강보험료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일꺼에요. 왼쪽에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세대원수가 보이며, 우측에는 세대보험료 조회 버튼과 상세설정(동거인 포함, 미포함, 동거인만)을 통해 세대보험료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안내되어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 보험료는 감면을 적용하기 전 최초 산정보험료입니다.
※ 산정보험료: 보험료 부과요소(소득,재산,자동차,보수 등)을 기초로 산정한 당월 보험료(경감,정지 등 감액을 반영하기 전 보험료)
위 자료는 긴급재난 지원금 수급대상을 확정짓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확인 등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원수에는 말소, 거주불명자는 제외 되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급 수급대상을 확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나와 있으나, 각 지자체 기준이 명확히 나온곳은 참고해 보면 내가 받을수 있겠구나 확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내가원하는 달 보험료 조회방법

재난지원금이 보통 2020년 3월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위 조회화면에서는 2020년3월분 건강보험료만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신청 -> 보험료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 - [바로가기]

 

민원신청쪽에 가서 찾아보시면 아래와 같이 지난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회 옆에 보이는 라디오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조회가 가능하네요.

 

 

내가 원하는 년도를 선택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선택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월별로 평균보수월액, 산정보험료, 정산사유, 정산보험료, 고지보험료, 연말정산보험료, 가입자부담금 등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재난소득관련 확인할때에는 가입자부담금에서 장기요양보험은 뺀 가격으로 확인된다는점 참고 하셔서 보면 편하실 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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