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지역이 코로나19로 힘들겠지만 대구는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니 몰라서, 아니면 서류준비가 어려워서 그런지 신청자가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자신이 아래 내용에 해당된다면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소상공인 생존자금이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자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2020년1월 매출총액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행정복지센터 에서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이 상이합니다.
온라인 = 2020년4월13일부터 5월15일까지
행정복지센터 = 2020년4월20일부터 5월15일까지 입니다.
홀짝제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이며, 홀수 = 홀수일, 짝수는 = 짝수일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청서 1부와, 매출 감소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매출 감소 증빙자료는 아래 7개 항목중 1개항목만 제출 하면 된다고 합니다.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전자)계산서(면세)합계표
2. 2.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3.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4.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5.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6. 세무대리인(세무사 ㆍ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7. 기타 휴업 등 매출 감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용기간은 2020년 9월 말까지라고 하며 지원금액은 100만원 정액 지급이라고 합니다.
사후정산(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내) : 세금계산서, 카드사용 및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정산 증빙자료 제출(온라인 및 현장 접수처)
사용처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용은 재료비, 홍보 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 관리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로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 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120억원 이하(제조업)라고 하는데요, 보다 상세한 항목은 아래 그림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생존자금 제외대상 업종도 있습니다.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유흥주점업, 부동산, 금융업, 보험 등 자세한 제외대상 업종은 아래그림을 통해 확인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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